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271조의7
제271조의7
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1.
투자회사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.
감독이사가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(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나.
설립 당시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2.
투자유한회사, 투자합자회사, 투자유한책임회사,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: 설립 당시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